주 40시간 근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1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0년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으로 2004년 7월 1일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40시간제 도입이 마무리되게 됐다. 새로이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30여만 개로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하여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6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 주4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 가능.. 더보기 이전 1 다음